지식재산처, 심사유예 제도 개선 시행

심사 착수 전이라면 심사유예 희망시점 변경·취하 가능

지식재산처는 심사유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사유예 제도는 출원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면서도, 실제 심사 시점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 출시 일정, 사업화 시점, 투자 유치, 기술 공개 전략 등에 맞추어 심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심사유예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기 어려워, 사업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출원인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출시가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미 신청한 심사유예 시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출원인 입장에서는 심사유예 신청 자체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사관이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출원인은 기존에 신청한 심사유예 희망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심사유예 신청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사업화 일정, 시장 출시 계획, 경쟁사 동향, 투자·기술이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원 후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불확실하거나, 제품 출시 전까지 권리화 여부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심사유예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심사 착수 전이라면 유예희망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무상 선택지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허법인 리플러스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심사유예 제도가 출원인의 사업 전략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단순히 조기 권리화를 목표로 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사업화 일정에 맞추어 심사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