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편의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5년 7월 11일 시행)
항상 저희 특허법인 리플러스를 신뢰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11일부터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고객 여러분께서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서 제출 기간, 2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연장
이제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
적용 시점: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통지되는 거절이유부터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간 연장을 위해 별도로 신청하고 비용(1개월 연장 시 2만 원, 최대 4개월 연장 시 12만 원 등)을 부담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고객 여러분의 절차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2.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 시점 선택권 보장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여부결정 보류’ 및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시점: 2025년 7월 11일부터 출원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배경: 기존에는 분할출원의 경우 빠른 심사만 가능하여, 기술 상용화 시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늦추고 싶어하는 출원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분할출원 역시 일반출원과 같이 심사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표준특허나 제약·바이오 기술 분야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경우 더욱 유연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3. 대리인의 ‘지식재산포인트’ 사용 절차 명확화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이 ‘지식재산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괄위임장에 해당 권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자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개정 이유: 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신용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PCT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형식 통일
PCT 국제출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파일 형식이 XML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개정 이유: 기존 규정상 PDF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컴퓨터 처리를 위해 XML 형식만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 기대 효과: 제출 서류의 형식을 명확히 하여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리플러스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리플러스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