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인간의 창작성 개입 없이 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예술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스티븐 탈러의 ‘낙원으로 가는 입구’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플랫폼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미술품 ‘낙원으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신청서에 저작자가 ‘기계’이며, 자신은 소유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 저작자에 국한된다”며 ‘인간 저작자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탈러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작권 등록에는 인간 저작자가 필요하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3월, 판사 3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저작권청의 결정을 지지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청의 오랜 규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인간 저작자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작품은 여전히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탈러 측 반박 및 향후 전망
탈러 측 변호사인 라이언 애벗은 이번 판결이 “창작 커뮤니티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항소법원 전체 판사단에 재심을 요청하고 기각될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향후 관련 입법 및 소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