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표·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개정법 7월 22일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배경:

  • 배상 한도 상향: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시,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 목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이 권리 사용료를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현황: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5년 만에 2배로 급증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향후 과제: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자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의 소중한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허법인 리플러스는 강화된 법률 환경에 발맞추어 고객 여러분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