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특허법인 리플러스와 함께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배경: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의 소중한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허법인 리플러스는 강화된 법률 환경에 발맞추어 고객 여러분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