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 이의신청기간 단축으로 더 빨라진 상표 등록

특허청은 상표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출원인이 더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배경: 왜 단축이 필요한가?

상표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한 상표에 대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는 공중심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심사 착수까지 평균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출원공고 후 다시 2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신속한 권리 확보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중 이의신청을 받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해, 나머지 99%의 출원인들은 불필요하게 권리 확정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이의신청기간 단축: (현행)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 (개정)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 기대 효과: 이의신청이 없는 약 99%의 상표출원이 더 빨리 등록 결정될 수 있어, 전체적인 심사 처리 기간 단축과 출원인의 조속한 권리 확보가 기대됩니다.
  • 25년 7월 중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제3자 의견 제출 기회는 충분히 보장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제3자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됩니다. 출원된 상표 정보는 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심사 기간 중 언제든지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보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사실상 제3자의 의견 수렴 기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